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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50189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0. 설립되고 2013. 7. 11. 청산종결된 특허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10.경 3,000만 원을 출자하고 원고의 4인(원고 대표자 청산인, 피고, H, G) 공동운영자 중 1인의 구성원 변리사로 입사하여 2009. 11. 1.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입사 당시 4인의 공동대표자의 급여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2011. 4.경까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1. 5.경부터 구성원 개인의 수임액 등에 비추어 급여를 협의조정하였으며, 영업비, 차량지원 등 각종 비용 및 모든 지출은 원고의 회계에서 공동으로 계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2. 3. 구성원들의 급여 협의조정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생기자 2012. 4.경부터 원고의 사무실 및 집기 등을 매월 400만 원을 부담하여 사용하되, 자신의 계산으로 매입, 매출을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원고의 사무실 내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2. 11. 20.경 원고의 구성원에서 퇴사한 후 2012. 12. 3. 개인사무소인 ‘I’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9.경 피고가 사용할 차량(차종 K7, 차량번호 J,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선수금 430만 원, 2010. 10. 20.부터 2012. 5. 20.까지 매달 할부금 699,200원을 각 납입하였으며, 2012. 5. 31. 잔여할부금 23,767,147원을 납입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용하다가 2013. 1. 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