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7. 화성시 E 소재 F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VAN서비스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 주고 대가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POS시스템 판매시점에 발생하는 제반요소, 즉 매출재고고객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VAN이용약정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VAN서비스 사용계약기간은 2013. 10. 5.부터 2016. 10. 4.까지 3년이고(제4조), 무상 또는 임대 지원 물품은 무선단말기 1대 95만 원, 백업카드단말기 3대 180만 원, 서명패드 3대 75만 원, 포스용지 72박스 720만 원 합계 1,070만 원, 현금 지원 내역은 포스시스템 대금 상당액 3,168만 원이며(제6조 제1, 2항), 피고는 VAN서비스의 양도, 양수를 할 수 없고(제3조 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무상 지원되었던 물품비 및 지원금액 전액 2배를 손해배상하고 지원된 장비는 회수하는 것으로(제7조)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거나 현금 지원을 받아 F를 운영하다가 2013. 10. 18.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허락 없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등을 모두 G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VAN서비스 양도양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