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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1 2012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14:55경 군산시 옥서면 하제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초동조치 경찰관 진술, 소주병 불발견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가슴이 답답하여 조수석에 있던 소주를 반 병가량 마셨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2012. 9. 12.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 등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농사일하면서 간식으로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는 문구 아래에 서명과 무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전에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