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4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23: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그곳에 손님으로 온 F로부터 술값 및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주점 내 2번 방에서 위 F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 행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