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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급금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겠다. 신원보증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면, 신상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한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피해자 D 소유인 600만원이 입금되고 그 직후 70만원이 출금되는 것을 보고 해당 금원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금원인 것을 알아채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불상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머지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 13:0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문래지점에서 위 계좌 잔액 중 70만원을 인출하고, 이후 나머지 잔액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7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460만원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