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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9 2015고단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2.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0년 10월 6일’, 어음금액 ‘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0년 10월 6일’, 어음금액 ‘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10년 10월 6일’, 어음금액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거제시 J,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 주식회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