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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7. 00:45 경 경주시 현곡면 금 장리에 있는 ‘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 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 장리에 있는 금 장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현곡 쪽에서 황성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