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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28까지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