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9 2018고정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0: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피해자 E( 남, 60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00 경 목적 지인 여수시 G,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이 많이 나와 못 주겠다고
시비하여 피해 자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위 택시를 돌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이목 리를 지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 소 견)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