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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9 2018고정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0: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피해자 E( 남, 60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00 경 목적 지인 여수시 G,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이 많이 나와 못 주겠다고

시비하여 피해 자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위 택시를 돌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이목 리를 지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 소 견)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