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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17530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4, 9행과 제5쪽 제11행 및 제8쪽 제6, 7행의 ‘2015. 4. 21.’을 모두 ‘2015. 4. 24.’로, 제4쪽 제13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바로 이어서 ‘, 취업규칙 제4조 2016. 8. 8.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근로자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입사 후 교육, 배치전환, 임금, 복리후생,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2016. 8. 8.자로 개정된 것(‘1. 회사와 직원은 본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격,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 성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3. 회사와 사원은 국적,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2,827,480원’을 ‘2,827,500원’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2016. 10월’을 ‘2016. 9.’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3행의 ‘또한’부터 같은 쪽 제14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제8쪽 제15행과 같은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