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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4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