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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57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사람과 사귀었다는 이유로 (1) 2014. 10. 19. 11:41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D 휴대폰 번호로 ‘널 어떻게 쳐 넣을까 알아보는 중에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있지, 난 내가 한 짓 다 사실대로 얘기해줬어, 나한테 병이나 옮기고 븅신 두고 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 2014. 10. 19. 20:40경 ‘집 전화 꺼 놓으면 전화 못하는 줄 아나봐 병신아, 낼 회사로 전화하면 돼 미친 새끼야, 섹스에 미친 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3) 2014. 10. 19. 20:41경 ‘돈 쳐 안주고 끝까지 전화 끊을 때 또라이 븅신 같은 새끼가 끝까지 지 잘났다 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4) 2014. 10. 22. 00:49경 ‘오늘이 니 새끼가 나한테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개보다 못한 새끼야, 롯데 어떻게 되나 보자, 대망신을 당하고 모든 걸 잃게 될꺼다, 평생 그딴 식으로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삶만 살아 찌질한 새끼야’라는 문자를, (5) 2014. 10. 29. 15:27경 ‘그 년 부모 어디 사는지 알아냈지, 돈 안주고 니 잘못 모르고 끝까지 버텨라 병신 찌질한 새끼야’라는 문자를, (6) 2014. 10. 29. 16:36경 ‘E부터 명예훼손으로 될 거야 12월 14일 문래역 두고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7) 2014. 10. 30. 17:33경 걔네 부모한테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할까 갈까 돈을 쳐 줄래 , 씨발 지가 잘못을 쳐 해 놓고 병신이 아오 찌질해 개새끼 끝까지 두고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8) 2014. 10. 30. 17:39경 ’돈을 안 준다면 니가 얼마 갖고 있지 않은 걸 잃게 하면 도리 것이고, 난 무서울 게 없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