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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69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2. 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면제 받고 6개월 후에 통장 등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국민은행계좌(B)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시켜 줄 테니 대신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추가로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계좌(C)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내사)지시

1. 수사보고(피의자통장 신규개설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