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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1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제 1,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2014 고단 1324호』 제 1의 가항 부분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 게임 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제 2 원 심: 징역 10월, 제 3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I: 위와 같음, 피고인 BU: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고 이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 1 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