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5가단10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1,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6. 1. 덕진농업협동조합(이하 이를 ‘덕진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또한 C은 2009. 6. 1. 덕진농협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를 ‘이 사건 연대보증금’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09. 6. 3. 덕진농협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원리금 20,009,863원과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원리금 30,014,794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무원리금의 구상금을 2015. 9. 1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암낭주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에서 규정한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무의 구상금 합계 50,024,657원(= 이 사건 대출금 20,009,863원 이 사건 연대보증금 30,014,79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7. 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