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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4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회계법인 F(대표이사 G, 부대표 피고인)은 R회사(대표 S)와 태국에서 테마파크 설치사업을 하면서 약 4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2011. 2월경 태국 현지의 S으로부터 놀이시설 수입시 통관문제로 5억 원의 추가긴급자금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피고인이 위 긴급자금 투입을 위하여 물색한 투자자 J이 3억 3,000만 원의 투자 조건으로 대표이사 G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2011. 4. 7.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개인자금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인인 T 등으로부터 5억 1,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한 G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J의 투자 사실을 한 달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상호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G, S, 피고인이 공동부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G 역시 이에 터잡아 자기가 유치한 투자자들(U, T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개인 명의로 지급보증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유독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에 대해서만 사전승낙이 없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3) G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 후에도 인감도장을 직원에게 그대로 맡겨 두고, 투자약정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다가, 투자약정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4. 25. J이 G의 아파트에 가압류하자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4) 따라서 G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투자약정서의 작성에 G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G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