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0. 01:06 경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가로 245 에일 린의 뜰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