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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되고,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다산로 210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난계로 171 돈치킨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피고인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문리적 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함께,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행위가 10년 전 및 8년 전의 행위임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