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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337

농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2012. 10. 30.경부터’를 ‘2013. 1. 26.경부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중 ‘2012. 10. 30.경부터’를 ‘2013. 1. 26.경부터’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제1호(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를 승인 없이 전용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인 정육점과 식장으로 사용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쨈딸기 작업장으로 일시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