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362

특수공갈

주문

1.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L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M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N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1. 피고인 E은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6. 29.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7. 4.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L은 2014.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공동 감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5. 22.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7. 2.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M은 2016. 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6. 15.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4. 1.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AN은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공동 감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들은 2016. 7. 4. 01:00 경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피해자 AS( 남, 41세) 이 운영하고 피해자 AT( 남, 23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노래방 ’에 입장한 후, 피해자 AT로부터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여성 접대부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 AT에게 주대 중간 정산 금 명목으로 5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