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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7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3.경 광주 북구 C(가칭 104호) D에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확인서’, ‘식품위생업 영업자지위 승계위임장’, ‘폐업신고서’ 각 용지에 성명불상 손님으로 하여금 승계하는 사람 성명 란 ‘E’,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101-206’, 전화번호 란에 H, 양도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여 위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장, 양도양수확인서 1장, 식품위생업 영업자지위 승계위임장 1장, 폐업신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중흥동 333-17에 있는 북구외식업협회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확인서, 식품위생업 영업자지위 승계위임장,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확인서, 식품위생업 영업자지위 승계위임장,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