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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6.12.선고 2015고합57 판결

폭행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사건

2015고합57 폭행치상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 65년 , 남 ) , 농업

검사

김민정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 (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휘발유 20리터통 1개 ( 증 제1호 ) , 휘발유 5리터통 1개 ( 증 제2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허○○ ( 여 , 45세 ) 와 부부 사이이고 , 피해자 이○○ ( 19세 ) 의 아버지이 1 .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 2 . 17 . 11 : 00경 울산 울주군 활천내와로 ○○○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 아들인 이○○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자 , 피해자 허○○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넘어 뜨리는 바람에 ,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들고 있던 형광등 커버가 깨 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4번째 손가락 ( 환지 ) 을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

2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 2 . 17 . 14 :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인 아들 이○○ , 피해자 인 처 허○○과 다툰 이유로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 가족과 함께 살 고 있는 주택 1층 ( 약 29평 ) 을 방화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 ( 부피 20ℓ ) 1개를 주방 싱크대 위에 , 휘발유통 ( 부피 50 ) 1개를 거실에 가져다 놓고 휘발유 일부를 거실과 방 3곳에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 않아 방화에 나아가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주건조물인 위 주택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 ,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상해진단서

1 . 각 수사보고 ,

1 . 현장약도 ,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 제260조 제1항 , 제257조 제1항 ( 폭행치상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75조 , 제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제2항 본문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가 . 폭행치상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 폭행치상 )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 1년 6개월

나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 피해자들인 처 와 아들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인 주거지를 방화하고자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 우 불량하다 .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처와 아들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육체적 ,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 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허○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경우 실제 실행행위까지 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과관계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