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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839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31. 서 광주 세무서에 게임기 임대, 게임기 수리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B’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5. 경 광주 북구 C 소재 ‘D’ 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종류의 게임기 30대, 불새 10대를 1,4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 경 F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게임기( 이하 ‘ 이 사건 게임기’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1개월, 임대료는 315만 원( 게임 기 1대 당 1일 3,500원 × 30대 × 30일) 인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F으로부터 임대료로 2018. 10. 30. 315만 원, 2018. 12. 31. 315만 원, 2019. 1. 31. 315만 원, 2019. 2. 28. 280만 원, 2019. 4. 1. 280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라.

F은 2018. 8. 25.부터 2019. 4. 10.까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에서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만 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범행을 하였고, 2019. 4. 10. 14:50 경 충북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들에게 적발되어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였다.

마. F은 2019. 11. 27. 청주지방법원 2019 고단 1668 호로 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이 사건 게임기 등에 대한 몰수 형 등을 선고 받았고, F의 항소( 위 법원 2019 노 1779) 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0. 6. 26.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 증, 을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이고 F은 자신으로부터 위 게임기를 임차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인데, F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