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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9 2013고단4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 B이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6. 1. 4. 21:2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0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