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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96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D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 베트남 여성인 일명 ‘E’으로부터 금괴 8개의 운반을 부탁받고, 2014. 9. 17. 07:00경 VN426편으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가 363,855,492원의 금괴 8개(7.989kg)를 특수하게 제작된 2개의 가방에 4개씩 나누어 넣은 후 종아리에 착용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세관직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