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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07. 03. 선고 2019가단77633 판결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국승]

제목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

요지

체납자 소유 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

2019가단7763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씨OOO파OO종중회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07.03.

주문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2. 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1/3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2002.01.28..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OOO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에 2002.01.28. 제*****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의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토지대장 참조)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OOO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부과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건 59,000,4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OOO))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외 OOO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2007.06.21. 접수 제*****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OOO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 OOO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같은취지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는 소외 O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2002.01.28.부터 10년이 되는 201.01.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가등기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체납자인 소외 OOO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가등기 관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2002.01.28.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2.01.28.)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소외 OOO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OOO) 참고)

5. 결론

원고는 소외 OOO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O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OOO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