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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6 2019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2:10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민마루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암교 방향에서 양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C 운전 차량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1.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