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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8누44212

도로사용료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8행, 3쪽 아래에서 6행, 마지막 행, 4쪽 마지막 행, 6쪽 아래에서 3행의 “별지” 앞에 “제1심판결”을 각각 추가 3쪽 표 아래 2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3쪽 표 아래 5행의 “지정되어”를 “지정되지”로 수정 3쪽 아래에서 2행의 “위법하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설령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점용부지 중 진출입로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시지가에 0.02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1 표시 다 내지 카 부분 전체를 주차장으로 무단점용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0.02가 아닌 0.05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계산금액을 초과한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4쪽 7~8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다)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60㎡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용하는 주 출입통로가 아니고 인근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로이므로 이를 원고가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이 사건 처분은”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점용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고, 또한』 6쪽 3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