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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8,2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 원심 판시 별 죄 범죄 일람표 순번 29, 30번, 2015. 5. 경부터 2016. 12. 31.까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

2) 추징 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받은 돈 중 일본 IDC 센터 등에 서버 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징 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백의 보강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할 뿐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 20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 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기록 148 면 이하)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메인을 만들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AJ 및 성명 불상자 등에게 임대하여 제공하였고( 수사기록 265 면 등), 이후 핸드폰 (AK) 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AL,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