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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고정243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2 층에 본점을 두고, 화장품 등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박스와 비닐 포장에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중국산 화장용 브러시 완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원산 지가 한국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6.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33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중국산 화장용 브러시 총 58,155개, 판매가 합계 962,629,550원 상당에 ‘ 원산지 : 한국’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후 판매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10회 기일의 것)

1. 고발 의뢰서,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보고서,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 원산지 표시 검사 물품 재고 현황,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 판매 내역( 매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 법 제 57 조, 제 53조의 2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