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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5재나82

토지보상금반환인도및실체당사자에게지급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 및 B, C은 망인, 음성군 및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단904호로 토지보상금반환인도및실체당사자에게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9.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만이 망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나124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대법원 2015다2207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 이후인 2016. 4. 15. 사망하였는데, 피고 AB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AC은 망인의 딸이다.

한편, 피고들은 2016. 5. 1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11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7. 이를 수리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관련 주장 망인을 변론기일에 출석시키기만 하였더라면 원고가 청구원인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제1심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장은 망인을 출석시켜 원고와 대질신문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이 제1심 및 재심대상판결의 변론기일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소송대리인도 변론기일에 출석은 하였으나 구두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기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거나,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해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 및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장은 이를 무시한 채 판결을 조작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