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정65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1. 5. 1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5본 1718(6 부) 감정가 6,500만원 상당의 ‘C’ 골프 회원권( 회원번호 : D)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평소 알고 지내 온 경마업자인 E에게 위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이를 경락 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매 절차가 시작되기 전 위 경매 법정 주변에서 피고인, F, G, 에게 ‘ 오늘은 E 이 경락 받는 것으로 하자, E이 매수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다른 사람은 나서지 말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F, G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 E, B은 위 경매 법정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위 회원권의 경락 가가 5,115만 원으로 낮춰 질 때까지 아무도 매수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E이 위 경락 가에 매수의사를 표시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경매를 포기하고 위 경매 법정에서 나가 버림으로써, E은 위 회원권을 경락 받게 되고, B에게 그 대가로 540만 원을 교부하고, B은 피고인, F, G에게 그 대가로 각 10만 원 씩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 인의 가담정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198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