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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1051

임금지급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동의의 필요 여부 (1) 이 부분 상고이유는, 2007. 10. 1.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의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계약직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이하 ‘이 사건 동의’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7조 제1항과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이 두 조항을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이라 한다)은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에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은 피고가 인사상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비정규직 직원을 개별적으로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에 그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정부종합대책’이라 한다)이 2006. 8. 8. 마련되고 또한 2년 이상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2006. 12. 21. 제정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규정이다.

(나)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