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 2, 4 내지 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볼펜으로 가볍게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수회 찍은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훈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1학년 3반의 담임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6. 15:00경 위 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6세)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경우 이를 제출한 후 하교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한 규칙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기 소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3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에 3회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악기 소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7. 15: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방학 중 소집일에 학교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수회 찍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5. 08: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방학숙제인 독후감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기 소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6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6. 07:50경 위 교실에서 위 방학숙제인 독후감의 작성시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기 소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2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27. 08:05경 위 C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방학숙제인 독후감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