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6 2012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호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와 F, G, H, I, J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11. 7. 26.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로 구토하기 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준 뒤 피해자를 부축하는 듯 하면서 복도 끝에 있는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파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유전자감식)

1. 현장 약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화장실에 걸어가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또 함께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는 등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에도 거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