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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3누9369,2003누9376(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외 9(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연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외 2

변론종결

2004. 5.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 1 내지 6에 대하여 한 별지 조세부과처분표 1 내지 6 기재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7, 8, 10에 대하여 한 별지 조세부과처분표 7, 8, 11 기재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7, 9에 대하여 한 별지 조세부과처분표 9, 10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2행부터 7행까지의 (나)항 부분을 다음에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정정 부분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고,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도로, 이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나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수입된 상품이 모두 동일한 조세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무역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공급장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이 공급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그리고 대리납부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의 거래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함으로써 공급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SWIFT의 주요 업무는 금융기관간 송금의뢰 통지, 자금이체 지시, 외화자금 매매나 대출·예금계약 성립 등의 확인통지, 무역거래에 따른 신용장 개설·조건변경 통지 등의 외환거래에 대한 거래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소는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원고들 점포의 단말기들인 점, SWIFT 사용료의 성격은 이러한 거래메시지를 전송하는 원고들이 메시지의 전송을 하는 구간에 따라 메시지 전송량별로 산정하여 부담하는 비용이고, 메시지를 입력할 때 이미 표준화된 포맷을 사용하여 전송된 메시지는 메시지 전송과정에서 별다른 변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송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SWIFT가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실질적이고도 주된 내용은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메시지의 입력과 전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거래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메시지의 입력과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거래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혹은 기계적인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