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15:56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IT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법대로 해라! 경찰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측정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수사보고(F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