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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도13785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