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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사기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시장 안에 있는 F 운영의 상호 불상 야채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F으로부터 식대를 지급 받기로 하였을 뿐 특정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여도 좋다는 명확한 약속을 받은 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위 야채가게 인근에 있는 ‘G’ 식당에서 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야채가게 사장님으로부터 ‘G’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면 그 식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위 야채가게에 사실을 확인한 피해 자로부터 “ 야채가게와 합의된 바 없으니 식대를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3. 08: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여, 56세) 가 일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08: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G’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 H에게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 발, 질근질근 씹어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