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사건][고집1967민,167]
소개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 소개업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으려면 그 소개로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따라서 소개와 계약의 성립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소개업자가 거래의 소개를 의뢰받아 소개에 종사하고 그후 소개를 받은 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성립된 계약이 소개업자의 매개에 의하여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에는 소개비 지급의 특약이 없는 한 소개로 인한 소개료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1외 1인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199 판결)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
피고가 소외 영품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인 소유인 부산 중구 충무동 1가 37 대지 120평 외 수필의 대지 및 위 지상 건물등을 1965.11.5.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은 피고 및 위 소외인간에 이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초 56,000,000원 홋가하던 것을 원고등이 약 8개월동안 백방으로 노력하여 피고로 하여금 48,000,000원에 매수케하고 피고로부터 소개료 및 사례금으로 돈 2,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매매를 성립시켰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적혀진 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전취지를 한데모아 새겨보면 피고 대리인 소외 1은 1965.4월경 원고 2의 소개로 부산 중구 대교동 소재 삼양다방에서 소외 영풍상사회사 대리인 소외 3과 만나 그 자리에서 이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소외 영풍상사 회사측에서 총 평수 779평을 800평으로 보고 매평당 70,000원 합계 56,000,000원으로 호가하고 피고측에서는 모두 43,000,000원으로 보아 매매를 진행중 서로 가격조정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어 이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그후 소외 1은 원고등의 개입없이 소외 3으로부터 전후 3차례에 걸친 매매권유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4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를 보아 피고는 1965.11.5. 소외 영풍상사 회사와의 간에 이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심에 있어서의 원고 2 본인신문의 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 하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고등이 성립시켰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의 위 약정금 청구가 이유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건 매매의 소개비로 위 매매대금 43,000,000원에 대한 소개료 1푼 5리에 해당하는 돈 720,000원을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에 적혀진 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소개업자가 매개를 하였을 때에는 소개영업법에 따른 소개료를 받기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 소개업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으려면 그 소개로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따라서 소개와 계약의 성립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으로 소개업자가 거래의 소개를 의례 받아 소개에 종사하고 그후 소개를 받은 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성립된 거래계약이 소개업자의 매개에 의하여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에는 소개비 지급의 특약이 없는 한 소개로 인한 소개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들 이건에 있어서 보건대, 소외 영풍회사와 피고와의 간에 성립된 매매계약이 원고등의 소개 알선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았음은 위 인정한 바와 같고 이건 매매계약이 위 소외인등 간의 직접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이상 이건 매매계약은 원고등의 소개알선에 의하여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으로 원고등은 피고에게 그 소개비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등에게 소개비로 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등이 이건 부동산매매를 성립시켰음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모두 실당함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인정됨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등의 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여하는 같은 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