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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33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2. 16: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들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찻집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찻잔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약장 서랍 4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LED 간판, 시가 25,000원 상당의 테이크 아웃 간판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얼마를 주면 되냐,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가 찻집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