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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2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4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들어간 자리의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6세)이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너머로 머리를 들이민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 중 코 윗부분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쪽으로 비스듬히 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용변칸을 몰래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옆 용변칸에 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 21: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