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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32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0,862,715원 및 그 중 46,289,299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C이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34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5. 11. 20.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