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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2:23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로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복 할인 마트 앞을 경유하여 주변 골목길 한 블록을 돌아 다시 다복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보행자의 왼쪽 팔꿈치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