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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3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 아파트 6동 동대표이다.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개별 난방전환공사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로 2억 4,159만 원을 ㈜G에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위 아파트에서『 사실 확인서

1. 광주 동구 E 아파트 480 세대 주민들 로서 개별 난방전환공사 (2014. 7. 31)( 주 )G 낙찰 금 730,000,000( 부가 세별도) 원 외 별도 (2015. 1. 26.) 추가 공사비 241,59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2. 2014. 12. 31. 임기 만료되어 퇴직한 전 입주자 대표회장 F과 관리소장 H은 공모하여 관리 규약 제 18조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주민 동의를 필이 얻어야 함에도 허위로 2015. 1. 9.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의 소집 없이 신. 구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는 허위 안내문을 작성 공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또다시 허위 수정 공고문 (2014.12 .30. 의 결한 내용으로 수정 )으로 우리 아파트에 적립되어 있는 주 차료 충당금 130,000,000원과 세대별 부담금 111,588,800원 합계 241,590,000원을 입주민의 동의 없이 ㈜G에 불법 지급하여 입주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음으로 즉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3. 관리 규약 제 18조 재산처분 신규 2,000만원 이상 입주민동의 사업 승인 필요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첨부서류 1. 허위대표회의 결의 공고문 2. 허위 대표회의 수정 공고문 3.( 주 )G 낙찰 금 738,000,000원 4.( 주 )G 추가 공사비 (31 평 기준 247,110원 영수증) 5. 회장 인감 보관 공고문 6. 관리 규약 2016년 2월 22일』 와 같이 허위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서명 받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