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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고단7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읍시 C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양계 사육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 12. 3.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퇴비 야적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 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읍시에서 2016. 12.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영농조합법인의 양계장에 대하여 고 병원성 AI( 조류 독감) 의심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려 위 양계장에서 발생한 계분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정읍시 D에 야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2017. 1. 경, 2017. 3. 15. 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 양계장에서 발생한 계분에 약 50% ~ 60% 상 당의 톱밥을 섞은 다음 약 2 ~ 3개월 발효를 시킨 약 500톤 상당의 퇴비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정읍시 D에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퇴비 공공 수역 유입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읍시장이 2017. 8. 24. 경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 제 1의 가항’ 기 재와 같이 야적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500톤 상당의 퇴비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하자 2017. 8. 말경 위 야적한 퇴비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으로 가져와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퇴비를 운반ㆍ처리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