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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3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M 각 벌금 600만 원, 피고인 D, I, K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피고인 J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 L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J, L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직된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48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이 추가로 범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J, L은 초범인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형의 액수가 그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각 형법 제70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