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2009 판결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2016.11.09)
제목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요지
(원심요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대법원-2016두-62009(2017.03.30)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국패
판결선고
2017.03.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