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용포마을 앞 사거리를 안동마을 방면에서 용포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일로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갤로퍼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매그너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골 원위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갤로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G, H, F,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