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1. 원고에게,
가. 피고 B조합법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은 2012. 4. 12. 수산업의 경영, 전복치패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로 소외 E, 감사로 소외 F, 이사로 소외 G, H, I이 등기되어 있고, 주사무소 주소는 전남 완도군 J였다가 순차 바뀌어 충남 태안군 K이 되었다.
소외 미인수산영어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은 2012. 5. 1. 마찬가지로 수산업의 경영, 전복치패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로 G, 이사로 H, I 등이 등기되어 있고, 주사무소 주소는 전남 완도군 J이다.
피고 법인과 소외 법인은 모두 실제 운영자가 G이다.
나. G은 소외 법인의 전복치패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를 접한 원고는 G이 지정하는 소외 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2012. 8. 20.부터 2013. 1. 10.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43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입금하고 소외 법인의 준조합원 출자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외 법인의 사업장이라고 안내받은 장소들도 모두 소외 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소외 법인 관련자들에게 항의하였고, F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다. F은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143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등기가 마쳐졌다.
1) 2013. 1.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8호로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 2013. 1.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982호로 2013. 1.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